특허 심사청구기간 단축

특허 심사청구 기간 단축 2017년시행 

 

안녕하세요?
획기적 기술이나 방법을 발견한 경우는 소중한 권리보호를 위하여 특허 라는 제도를 이용하고 있지요?
특허는 특정인에 대해서 특별한 권리를 부여해 주는 것으로서 주로 변리사 등과 같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구요.
하지만...막상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소요되는 경비나 챙겨야 할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도 많은 것이 우리나라의 슬픈 현실인 것 같네요

 


그리고 일을 진행하고 최종적으로 승인 나기까지의 기간도 상당히 길구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2017년도부터는 특허 심사청구기간 을 단축하기로 하였어요
오늘은 2017년3월1일부터 개정시행되는 특허 심사청구 기간 단축 의 주요내용을 알아보겠어요

특허 출원인이 본인의 권리를 법으로 보장받기 위해서 특허출원을 하게 되지요.
그 출원을 바탕으로 해서 특허청에서의 승인이 나기 까지는 5년이라는 긴 세월이 걸리는 것이구요

 

 


그리고 승인이 난 후에도 일정한 시기마다 갱신이라는 제도를 이용해서 관리도 해야 하구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2017년3월1일부터는 조속한 권리확정을 통하여 기업 등의
특허 감시 부담을 경감시키기로 하였어요
그리고 시간 단축을 통하여 국제적 추세에 맞추어 나가는데도 좋구요

 


기존의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였거든요
참고로 선진국들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알아보도록 하겠어요
일본과 중국의 경우는 바뀐 우리나라제도와 마찬가지로 3년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유럽특허청과 미국의 경우는 2년이구요
특허 심사청구기간도 때에 따라서는 5년으로 적용 될 수도 있어요

 


심사를 진행하다가 필요한 경우에는 심사유예제도를 활용하여 연장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연장 기간을 합하여 출원일로부터 최대 5년까지 심사 유예가 가능하다는 점도 같이 알아두시기 바래요
이번에 바뀌는 제도는 시행일 이후에 출원한 것부터 적용되어지는 것이예요
따라서 이미 제출된 경우에는 종전의 예에 따라서 5년이라는 점도 같이 알아두시기 바래요
이상은 2017년3월1일부터 변경시행되는 특허 심사청구기간 단축 주요 내용에 대한 안내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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