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 기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안녕하세요?
요즘과 같이 경기가 어렵다는 말이 나올때마다 직딩들의 가슴을 쪼그려 들 수 밖에 없게 되는 것 같네요
구조조정,명예퇴직이라는 말이 회사에서 나올 것이 뻔하기 때문이지요
퇴직시에 받는 것이 원칙인 퇴지금이라고 하더라도...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 다니

면서도 받아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가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오늘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은 무엇인지?

 

 

 


본 조건을 위반하고 지급한 경우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퇴직금 지급기준 과 지급기한 넘기면 연체이자 발생하는 부분은 아래 링크 참고하세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와 요건 이라는 것은 법으로 엄격히 정해 놓고 있어며 아래와 같아요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금,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가 해당돼요
주거의 목적으로 구입하는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 주택구입은 해당 안 돼.

그리고 상가나 토지등의 구입시에도 해당되지 않는 것이구요

 

 

 


근로자,배우자,근로자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이상의

장기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돼요
수입은 일정함에도 불구하고 질병 등으로 인해서 목돈이 들어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한 날로부터 5년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해당돼요

 

 


신용불량자 등으로 전락하게 되는 최악의 사태를 방지하기 위함이지요
임금피크제의 실시로 인하여 수입이 줄어드는 경우에도 해당 될 수가 있어요
임금피크제가 실시될 시기라면 가족 부양이나 학업에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시기이지요
그럴때에도 이용할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경우도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에 해당 된다고 하네요
따라서 이러한 요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이시라면 상담을 통해서 해결하시기 바래요

 

 


본 내용과 관련해서 최근의 사례를 하나 소개드리고자 해요
홍길동이 개인회생을 신청하였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회사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게 되었어요
하지만...중간에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폐지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회사는 홍길동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네요
혹시나 해당되시는 분들 계시면 참고하시기 바래요

 

 

 


그리고 위에서 이야기하는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이 구비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지불하였다면 유효한 정산이 아니라고 하네요
따라서 전체적인 퇴직기간 계산에 있어서는 포함해야 된다고 하네요
그 외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나 변호사, 공인노무사 등과 같은 전문가들과 상담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퇴직금 지급기준 과 지급기한 넘기면 연체이자 발생분에 대한 정보는 아래 참고하세요
○ 관련글 : 퇴직금 지급기준 과 지급기한 넘기면 연체이자 발생해요
이상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에 대한 안내였어요

 

정년 60세 의무화 2017년 시행 안내

 

안녕하세요?
의학의 발달로 인한 고령화 추세는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지요?
물론 우리나라는 급격한 초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절벽 현상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구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단계적으로 정년을 연장하는 정책을 예전부터 시행해 오고 있었어요
오늘은 정년 60세 의무화 가 2017년도에는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퇴직금 지급기준 과 지급기한 넘기면 연체이자 발생부분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맨 아래 링크 참고하세요
정년연장에 대한 규정이 노사간의 진통을 겪으면서 단계적으로 변화되어 왔어요
2016년1월1일부터는 3백인 이상 사업장이나 공공기관에 대해서 정년 60세 의무화가 시행되었어요
그리고 2017년1월1일부터는 종업원수에 상관없이 전 사업장에 대허서 정년 60세 의무화가 시작되구요
하지만 모든 직장이 그런 것 만은 아니예요

 

 

경찰이나 소방공무원들과 같이 별도의 계급 정년을 정해 놓은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서 적용되기 때문에 다를 수가 있어요
학교 선생님들이 교수님들의 경우에도 별도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을 따라 가시면 되는 것이구요
그리고 노사간의 합의에 의해서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은 효력이 없어요

 

 


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면 강행규정 위반이기 때문에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근로계약서에 60세미만 퇴직이라고 적혀 있더라도 당연히 60세로 적용되는 것이구요
그 외에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등에 상담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발적 퇴사든...강제에 의해서 회사를 그만두게 되더라도 근무년수와 임금에 따라서 퇴직후 지급 받게 되는 퇴직금 지급기준 과 지급기한 넘기면 발생하는 연체이자에 대한 부분은 아래 링크 참고하세요
○ 관련글 : 퇴직금 지급기준 과 지급기한 넘기면 연체이자 발생해요
이상은 2017년도부터 전 사업장에 대해서 실시되는 정년 60세 의무화 시행에 대한 안내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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