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안녕하세요?
요즘과 같이 경기가 어렵다는 말이 나올때마다 직딩들의 가슴을 쪼그려 들 수 밖에 없게 되는 것 같네요
구조조정,명예퇴직이라는 말이 회사에서 나올 것이 뻔하기 때문이지요
퇴직시에 받는 것이 원칙인 퇴지금이라고 하더라도...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 다니

면서도 받아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가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오늘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은 무엇인지?

 

 

 


본 조건을 위반하고 지급한 경우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퇴직금 지급기준 과 지급기한 넘기면 연체이자 발생하는 부분은 아래 링크 참고하세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와 요건 이라는 것은 법으로 엄격히 정해 놓고 있어며 아래와 같아요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금,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가 해당돼요
주거의 목적으로 구입하는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 주택구입은 해당 안 돼.

그리고 상가나 토지등의 구입시에도 해당되지 않는 것이구요

 

 

 


근로자,배우자,근로자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이상의

장기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돼요
수입은 일정함에도 불구하고 질병 등으로 인해서 목돈이 들어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한 날로부터 5년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해당돼요

 

 


신용불량자 등으로 전락하게 되는 최악의 사태를 방지하기 위함이지요
임금피크제의 실시로 인하여 수입이 줄어드는 경우에도 해당 될 수가 있어요
임금피크제가 실시될 시기라면 가족 부양이나 학업에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시기이지요
그럴때에도 이용할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경우도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에 해당 된다고 하네요
따라서 이러한 요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이시라면 상담을 통해서 해결하시기 바래요

 

 


본 내용과 관련해서 최근의 사례를 하나 소개드리고자 해요
홍길동이 개인회생을 신청하였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회사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게 되었어요
하지만...중간에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폐지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회사는 홍길동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네요
혹시나 해당되시는 분들 계시면 참고하시기 바래요

 

 

 


그리고 위에서 이야기하는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이 구비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지불하였다면 유효한 정산이 아니라고 하네요
따라서 전체적인 퇴직기간 계산에 있어서는 포함해야 된다고 하네요
그 외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나 변호사, 공인노무사 등과 같은 전문가들과 상담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퇴직금 지급기준 과 지급기한 넘기면 연체이자 발생분에 대한 정보는 아래 참고하세요
○ 관련글 : 퇴직금 지급기준 과 지급기한 넘기면 연체이자 발생해요
이상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에 대한 안내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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