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해고

 

통상해고 일신상의 사유 란

 

안녕하세요?
생계 수단을 위해서 열심히 직장생활을 하게 되지만....회사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자의나 타의에 의해서 회사를 그만 두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지요
회사에서 직원을 해고 할때에는 30일전에 해고예고 통보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30일간의 예고없이 바로 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에 해당되는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으니까...혹시라도 해당되시는 분들 계시면 잘 챙기시기 바래요
오늘은 통상해고시에 사용하는 사직이유 중의 하나인 일신상의 사유 뜻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근로자가 이직, 전직, 창업 등의 이유로 회사를 그만두게 되는 경우에도 최소한 30일 전에는

회사에 사직서 양식 에 의해서 통보를 해야해요.
물론 이 규정은 강제규정은 아니지만.....근로계약서 내용에 따라서는 회사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키시는 것이 좋아요


사직서를 작성 할때에는 소속, 성명등의 인적 사항,사직 이유, 사직 날짜, 서명 날인 등의 요건들을
갖춘 문서로 해야 돼요.
문서의 형태이어야만 무단결근이나 퇴직금 정산, 소송 등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점이 돼요
사직이나 통상해고시에 많이 적는 것이 일신상의 사유라고 하네요
그 외에도 학업, 휴식, 이사, 유학 등과 같은 이유들을 적어도 돼구요

 

 

 


일반적으로 통상해고 일신상의 사유 뜻 에 대해서도 제대로 아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네요
실무노동용어사전에 의하게 되면 "일신상의 사유 뜻"에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어요
"통상해고에서의 "일신상의 사유"란 근로계약서의 급부의무 이행에 필요한 정신적, 육체적 또는

기타 노무수행상의 적격성을 현저하게 저해하게 하는 사정이 근로자에게 발생하여 그 결과 근로자가

자신의 지위에 상응하여 정당하게 요구되는 업무를 충분히 감당 할 수 없게 된 경우를 말한다"라고 하네요

 

 


기록하기 편해서 그 동안 많이 인용되어 오던 사직 이유인 "일신상의 사유 뜻"이 이렇게 무시무시한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이 저도 오늘 처음 알았고 참으로 놀랍네요
한 마디로 근로관계를 종식한다는 것은 당신의 무능으로 인해서 통상해고를 한다는 의미이지요.
이 의미에 대해서 제대로 아시고.....혹시 회사로부터 이런 문구 통보를 받게 되면....다른 문구로

수정을 요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마지막까지 자존심 상하는 일이니까요...
그리고 참고로...사직서 작성하실때에 사직 이유에 대해서는 반드시 적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도 같이 알아두시기 바래요

 


하지만...근로관계의 종식을 알리는 것으로서 하나의 문서이기 때문에 적는 것 같네요
"이유없는 무덤이 없다(?)"는 속담과 같이 말이예요.
1년이상 근무시에 받게 되는 퇴직금 지급기준 과 지급기한 넘기면 연체이자 발생에 대한 부분도 참고하세요
○ 관련글 : 퇴직금 지급기준 과 지급기한 넘기면 연체이자 발생
이상은 통상해고 일신상의 사유 뜻과 주의사항에 대한 안내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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