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할증 요금확인하는 법

 

택시 승차거부 신고방법 과 과태료

 

안녕하세요?
분위기에 취해서 늦게 까지 놀다가 귀가를 할려고 택시를 잡을려고 하면 쉽게 잡히지 않는 경우가 많지요?
특히나 술이라도 한잔 마시고 비틀거리고 있거나....여러 명이 탑승을 할려고 하는 경우는 택시 승차거부 가

발생하기 쉽구요.
그래서 오늘은 그러한 택시 승차거부 신고방법 과 과태료, 삼진아웃제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택시 할증 시간 과 요금 확인하는 법 에 대한 생활정보는 맨 아래 링크 참고하시면 되세요.

 

 

 

 


국토교통부에서는 정당한 사유없이 손님의 승차를 거부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자치단체에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신고 위반 횟수에 따라서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구요. 또한 3회이상 적발되는 경우에는 소중한

면허까지 취소 당하는 골치 아픈 일이 발생할 수도 있구요
행선지를 물어보고 그냥 지나친다든지....승차한 손님이 원하는 목적지가 아니라서 하차하라고 하는....등과

같이 다양한 경우가 있어요

 

 


그와 같이 운전자의 편의와 승객이 납부하기 힘든 이유로 승차를 거부하게 되면 신고대상이예요
그런 경우의 택시 승차거부 신고방법 은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일까요?
간단해요...차량 넘버, 시간. 일시, 장소 등에 관한 서류나 사진, 동영상 등을 준비하셔서 자치단체별로 설치되어
있는 콜센터, 홈페이지, 민원신고 등의 방법을 통해서 신고하시면 돼요
참고로 수도인 서울의 경우는 국번업이 120(다산콜센터)에 하시면 돼요

 

 

 

 


신고 내용과 사실파악을 거쳐서 위반사항이 나오면 위반횟수에 따라서 과태료가 달라요
택시 승차거부 과태료 는 1회 위반시에는 20만원이 부과돼요, 그리고 2회 위반시에는 40만원이 부과되구요
3회 위반시에는 60만원이 부과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3회 위반시에는 면허가 취소되구요
여기에서 말하는 3회의 기준이 되는 것은 2년간의 누계를 말하는 것이예요
2년간 3회 위반이 되는 경우를 택시 삼진아웃제 라고 하는 것이구요

 

 


본 규정은 승객들의 안전한 귀가와 택시 기사의 횡포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하는 제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택시 승차거부 과태료 나 면허취소 규정은 동일해요. 다만 신고를 받는 부서나 단속 하는 곳은

자치단체별로 차이가 있을 수가 있구요
자치단체별로 수시로 암행감찰을 강화하거나 교육을 시키고 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여전히 택시 관련 민원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택시 승차거부 라고 하네요

 


대중교통으로 시민의 발이 되어 주시는 고마운 기사님들! 승객이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시고 목적지까지 안전

운전하시기 바라께요
택시 할증 시간 과 요금 확인하는 법 에 대한 정보도 아래 링크 참고하셔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 관련글 : 택시 할증 시간 과 요금 확인하는 법
이상은 택시 승차거부 신고방법 과 과태료, 삼진아웃제도 대한 안내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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