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분실 보상

 

택배분실 보상 절차와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홈쇼핑이나 인터넷 등의 활성화로 인해서 물건이나 제품을 온라인으로 구매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혹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감사와 고마움의 표시로 물건 등을 택배로 보내기도 하구요.

간단한 이삿짐을 보낼때에도 유용하게 활용 할 수 있는 것이 택배제도인 것 같네요
하지만...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게 되고...집이나 사무실을 비우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택배분실과 관련된 문제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구. 그리고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구요

 

 

 

 


그래서 오늘은 택배분실 보상 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떤 절차와 주의사항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먼저 본인이 받아야 할 물건을 제대로 받지 못했거나 파손된 경우에 빨리 신고를 하시는 것이 중요해요
물건을 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까지 배달을 했던 택배회사에 신청을 하셔야 해요
그리고 신청을 하실 때에는 수탁, 인도, 보관, 운송의 잘못으로 인해서 발생했다는 것을 소비자가 증명을 해야 하는 것이구요.

 

 


신고를 하시게 되면 택배회사에서는 적절한 조사와 검사를 거쳐서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나서 잘못한 경우에는 적절한 보상을 해 주도록 되어 있어요
택배회사에서는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전달했다는 것에 대한 입증을 하시면서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책임을 면하게 되는 것이구요
택배회사와 수령자간에 치루어야 하는 "창과 방패의 싸움"인 것이지요

 

 

 

 


택배분실 보상 에 대한 금액도  물품가액을 기재했을 때와 기재를 하지 않았을때에 차이가 있어요
물품 가액을 표시한 경우에는 기재된 가액만큼을 보상받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별도로 표면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 50만원까지 밖에 받을 수가 없다고 하네요
물론 이 금액도 보관이나 운송상의 하자가 입증 되었을때에 지급하는 것이구요

 

 


하지만...아무리 보관이나 운송,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라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현금, 상표권, 수표, 보석, 3백만원이상의 고가품 같은 경우는 택배로 배달을 못하도록 되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배달사고나 파손이 되더라도 보상받지 못한다고 하네요
배달을 요청한 것 자체가 불법이고...불법에 대해서까지는 보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택배회사에서 고의나 중과실로 인해서 분실이나 파손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물건의 종류에 상관없이 전액을 보상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네요
물론 이 경우에 있어서소 현금,수표,보석, 3백만원이하의 고가품은 제외되는 것이구요

 


그 외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인터넷 등의 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래요
이상은 택배분실 보상 절차 와 주의사항 에 대한 생활정보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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