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 음주 처벌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 킥보드를 이용해서 출퇴근이나 가까운 거리 이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친환경적일 뿐만 아니라도 빠르고 주차 문제 등도 해결해 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토바이 등과 같은 원동기를 이용한 장치이기 때문에 사고 위험도 많고, 음주운전 시 강력한 처벌이 있습니다

킥보드 음주운전 벌금 처벌은?!! 면허 취소는?!!

킥보드는 안전모 착용을 한 상태에서 자전거 도로 통행을 허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적발이나 사고가 나는 경우에는 자동차 운전에 준해서 처벌하고 있습니다. 

킥보도 음주운전 벌금 처벌대상입니다

음주운전 적발 시에는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측정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1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음주상태에서 사고가 나는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킥보드를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윤창호"법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스쿨존에서의 사고라면 "민식이법"도 적용됩니다. 물론 2가지는 동시에 적용됩니다


킥보드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을 사망케 한 경우에는 3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즉 킥보드 운행 중에 사고가 나는 경우에는 자동차에 대해서 적용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도로교통공단 음주기준 등을 적용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음주상태에서 킥보드를 타다가 적발된다고 해서 현장에서 벌금이나 징역형에 바로 처해지지는 않은 것이 자동차 음주운전 처벌과의 차이점이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는 유명 야구인이 음주 상태에서 킥보드를 운행하다가 적발되면서 면허 취소가 된 사건이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자동차뿐만 아니라 킥보드는 음주 상태에서는 절대로 운행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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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도 음주운전 벌금 10만원입니다

본인과 타인의 생명이나 재산에 막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전거도 음주 상태에서 타다가 적발되는 경우에는 처벌된답니다. 

킥보드 음주운전 벌금 과태료 얼마나?!! 운전 가능 나이는?!!

킥보드 이용객이 늘어나고 사고가 많아짐에 따라 정부에서는 킥보드 이용 자격과 처벌을 강화하였습니다. 안전한 킥보드 이용과 보행자의 보행권을 동시에 보장하기 위해서 킥보드 운행가능 연령을 만16세 이상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개인형 교통수단인 킥보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원동기 면허 이상을 소지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허증 발급 나이가 되지 않는 만16세 이상은 원동기 면허를 취득해야 하고, 성인은 운전면허증으로 갈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킥보드 운전과 관련한 과태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헬멧 미착용 : 2만원
  • 2인 이상 탑승 : 4만원
  • 13세 미만 운행 : 10만원. 다만 13세 미만자가 운행하다가 적발 시 과태료는 보호자에게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보호장구를 착용해서 하고, 음주 상태에서의 운전은 절대로 금물입니다. 벌금이나 처벌보다도 더 무서운 본인과 다른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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