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렉트콜 차단방법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고 연락하는 데 있어서 필수인 휴대폰 없는 사람은 거의 없지요. 휴대폰 속에는 연락처, 사진, 스케줄, 게임, 쇼핑 등에 대한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지요.

 

지갑 없이 출근이나 외출은 할 수 있어도 휴대폰 없이 출근이나 외출은 할 수 없는 것이구요. 하지만 배터리가 다 되었거나 폰을 잃어버렸을 때에 연락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콜렉트콜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콜렉트콜 차단 해지 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어요

콜렉트콜은?!!

통신사를 이용해서 전화를 하게 되면 전화를 받는 사람이 요금을 부담하는 서비스를 콜렉트콜이라고 해요. 휴대폰 등록 당시에는 콜렉트콜이 차단되어 있어요.

 

그리고 과도한 스팸문자나 보이스 피싱, 스미싱 문자 등의 불편함 때문에 콜렉트콜을 차단해 놓는 분들도 많고요. 따라서 필요하다면 본인이 콜렉트콜 차단 해지 신청을 하셔야 해요

 

특히나 아이들이 있는 집안이나 군인이 있는 가족들에게는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고요. 긴박하거나 중요한 일로 전화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배터리가 다 되었거나 폰을 분실한 경우에는 콜렉트콜을 이용해서 연락을 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콜렉트콜 전화는 어떻게?!!

공중전화를 이용해서 통신사별로 지정된 번호를 누르고 나서 상대방의 전화번호를 누르시면 돼요. 전화를 받은 상대방이 본인이 요금을 부담하더라도 "받겠다!"라고 하면 전화 연결이 되는 것이고요.


콜렉트콜 전화를 위한 통신사별 번호는 LG 유플러스는 1633이고 KT는 1541이며 SKT는 1682에요. 그 외에도 SK브로드 밴드, 온세 통신, SK텔링크를 포함한 6개 업체가 이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어요.

 

누구나가 폰을 소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서비스를 하는 업체가 6개나 있다고 하니까 아직도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네요.

 

따라서 LG유플러스인 상대방에게 콜렉트콜 전화를 하기 위해서는 1633을 누르고 상대방 전화번호를 누르시면 돼요. 전화를 받을지? 말지? 에 대한 모든 결정권은 상대방에게 있는 것이고요

콜렉트콜 요금 은 어떻게?!!

통신사별로 차이는 있지만 정말로 필요한 내용만 간단하게 하는 경우에 금액은 얼마 되지 않아요. 분당 몇 백원하니까요. 그리고 요금 청구서에는 "통신사+수신자 부담"으로 별도로 표시되기 때문에 쉽고 확인하실 수 있는  것이고요

 

차단해지는 어떻게?!!

본인이 가입해 있는 통신사에 전화하셔서 상담원의 도움을 받아서 차단 해지를 신청하시면 돼요. 전화는 상담원의 근무시간인 평일 오전 9시부터 늦은 6시까지 하시면 돼요.

 

신청하시고 나면 당장부터 효력이 있는 것이고요. 통신사별 전화번호는 LG유플러스 (1633) : 1544-0001이고, KT (1541) : 지역번호+100 (ex. 서울 02 + 100) SKT (1682) : 1599-00700이에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통신사의 홈피 방문이나 모바일 고객센터를 이용해서 하셔도 되고요. 물론 부득이하게 전화를 해야 하지만 폰이 없거나 배터리가 떨어진 상태라면 주위 사람들에게 빌려서 사용해도 되는 것이고요.

 

우리나라의 폰 인심이라는 것은 아직까지는 좋은 편이니까요. 그리고 공중전화 부스를 찾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고요.

 

▶집전화 고장신고는 KT SKT LG U+ 마다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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