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 준비서류

 

출생신고 준비서류 와 벌금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의 저출산은 심각한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는 것은 다들 아시지요?
어려운 경제여건과 비싼 사교육비 등으로 인해서 출산을 꺼려하시는 젊은 층들이 많다고 하네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각종 임신,출산,육아에 대한 지원책들을 제시하고 있어며, 대선 때마다 등장하는 단골 메뉴중의 하나이기도 하구요
오늘은 출생신고 준비서류 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며 누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출생신고 벌금 은 얼마나 되는지? 등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사랑하는 아이의 탄생을 국가기관에 정식으로 등록해서 대한민국의 국민임을 알리기 위한 신청절차를 출생신고라고 하지요
따라서 일정한 서류와 요건을 구비해서 신고 자격이 있는 엄마 나 아빠가 하셔야 해요
엄마, 아빠가 질병 등으로 직접 방문이 곤란한 경우는 친족,의사, 조산사 등이 할 수가 있다고 하네요
하지만....의사나 조산사라고 하더라도 자격증이 있으면 누구나가 가능한 것은 아니예요.

산모의 분만에 직접 관여한 경우에만 가능해요

 

 


그리고 아이의 부모가 질병 등으로 인해서 직접 방문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질병관련 증명서를 준비해서 대리인이 할 수 있어요
먼저 출생신고 준비서류 부터 알아보고 준비를 하셔야 해요
준비서류는 출생신청서, 신분증 그리고 병원 등에서 발행하는 출생증명서를 준비하셔야 해요
위의 서류를 구비해서 전국의 시,군,구청의 민원실이나 호적업무를 담당하는 곳에서 하시면 돼요

 

 


시,군,구청을 방문해서 하실 때에는 전국 어디에서나 하실 수가 있어요
주민등록지나 출생지와 상관 없이 어디에서든지 가능해요
하지만...읍,면,동사무소에서 신고를 하실 때에는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해야 해요
출생신고 지연 벌금 이나 과태료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류와 요건들을 갖추어서 해야 해요

 

 


하지만...부득이하게 30일 넘기게 되는 경우에는 지연일수에 따라서 출생신고 벌금 이 달라요
최저 1만원~최고 5만원까지 위반 경과 일수에 따라서 차등 부과 되도록 되어 있어요
즉 1일~7일 이내는 1만원이 부과되며, 7일 이상~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돼요
3개월 이상~6개월 미만인 경우는 4만원이 부과되고, 6개월 이상은 최대 금액인 5만원이 부과돼요
위의 금액은 세금이 아니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한 과태료 예요.

 

 

 

라서 납부된 과태료는 시,군,구청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외 수입이며, 미납시에는 국세징수법이나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도 가능하다는 것도 이번 기회에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출생신고 벌금 의 액수를 떠나서 기한내에 제대로 신고를 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할 것 같네요
사랑하는 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나자 마자 본인의 잘못이 아니고...부모의 신고지연에 의해서.....벌금, 과태료 고지서 대상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은 슬픈 일일테니까요
이상은 출생신고 준비서류 와 벌금 에 대한 생활정보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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