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 늦게 하면 과태료

 

출생신고 늦게하면 과태료 와 양육수당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본인과 사랑하는 배우자를 그대로 쏙 빼 닮은 자녀를 출산하는 것처럼 행복한 일도 드물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자녀를 대한민국의 당당한 국민으로 등록하는 것이 출생신고라는 절차이지요
하지만....정해진 기한내에 출생신고 늦게 하면 과태료 가 부과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오늘은 출생신고 늦게하면 과태료 와 양육수당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자녀를 출산하게 되면 30일 이내에 필요서류를 갖추어서 신고를 해야 해요
필요서류라는 것은 병원에서 발급하는 출생증명서 원본과 부 또는 모의 신분증을 말하는 것이구요
위의 두 가지를 구비해서 30일이내에 주소지의 읍,면, 동사무소에 신고를 하시면 돼요

 

 

 

 


하지만....주소지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신고를 하실때에는 시,군,구청에서만 신고가 가능해요
즉 주소지는 서울이지만...부산의 친정에서 출산과 산후 조리를 하는 수가 있지요
그리고 부산에서 출생신고를 할때에는 부산의 가까운 읍,면,동사무가 아닌 시,군,구청에서만

신고가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한가지 더 준비해야 할 것이 있어요
통장사본도 같이 준비를 하셔서 출생신고와 동시에 양육수당도 신청하시면 되구요
출생신고 늦게 하면 과태료 는 얼마나 부과되는 것일까요?
지연일수에 따라서 최저 1만원~최고 5만원까지 부과되도록 되어 있어요

 

 

 

 


30일이 지나고 나서 7일이내인 경우는 1만원이 부과되고, 7일~1개월이내는 2만원이 부과돼요
1개월이상~3개월미만은 3만원이 부과되고, 3개월이상~6개월미만은 4만원이 부과돼요
그리고 6개월이상인 경우에는 5만원의 출생신고 지연 과태료 가 부과되는 것이구요
참고로 출생신고 지연 과태료가 발생했다고 해서 양육수당이 줄어들지는 않아요

 

 


정해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게 된다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해 가산금과 중가산금이 발생해요
즉 최초 기한경과시에는 5%의 가산금이 발생해요, 그리고 그 다음달부터는 매달 1.2%씩 5년간 60회의
중가산금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구요
그렇기 때문에 정해진 기한내에 하시는 것이 중요해요.

 


사랑하는 아이가 새 출발을 함에 있어서 출생신고 지연 과태료와 함께 해서는 안 되겠지요
출산과 동시에 하는 것이 좋은 양육수당 지급대상 과 지급일 에 대한 내용도 참고하세요
○ 관련글 : 양육수당 지급대상 과 지급일
이상은 출생신고 늦게 하면 과태료 와 양육수당 신청에 대한 안내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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