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액

2017년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액 인상

 

안녕하세요?
어렵게 겨우 들어간 직장이기 때문에.....최선을 다 할 뿐만 아니라....짤릴 만한 행동은 하지 않는
것이 직딩들의 슬픈 삶인 것 같네요
특히나 여성들의 경우에는 임신이나 출산을 하게 되면 권고사직 등의 바람이 불지 몰라서 늘 불안하구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근로자들이 임신이나 출산으로 인한 이직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출산전후휴가 급여 제도를 실시하고 있어요

 


여성들이 자녀 출산에 따른 업무 공백에 대한 부담감들 때문에 사업주들은 기피하게 되는 경우가 있지요
그래서 눈치를 보느라고...임신이나 출산을 포기하거나 유보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구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듯이...정부에서는 2017년도부터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액을 올렸어요
2016년도까지는 상한액이 135만원이었어요
하지만, 2017년1월1일부터는 1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어요

 

 


따라서 유산,사산, 출산으로 인하여 휴가중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의 근무경력 등에 따른 급여을

받을 수가 있어요
출산 휴가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해서 90일 이내까지 지급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받을 수 있는 최고 상한액은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2017년도부터는 150만원이구요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이라는 것은 출산전후를 통합하여 90일이내, 출산 후 45일 이내예요

 


그리고 다태아의 경우는 출산전후는 120일까지이며, 출산후는 60일까지 기간이 늘어나는 것이구요
본 규정을 위반하는 업주에 대해서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이나 2년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래요
본 규정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서 당연히 보호받아야 할 권리예요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제도인 출산전후 휴가 급여 상한액 인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은 고용노동부 등에 상담하시면 돼요
사후피임약 처방없이 가능할까요 에 대한 정보는 아래 링크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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