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pc방 출입시간

얼마 전에는 정말로 급하게 편집해서 메일 보낼 일이 있어서 가까운 pc방에 갔는데.... 정말로 놀랐어요. 예전에 학창 시절에 잠시 다녔던 것과는 상상도 못 할 정도로 바뀌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최신식 장비와 시설에다가 헤드셋을 낀 상태에서 소리 질려가면서 게임을 즐기는 청소년들을 보는 것이 신기하기도 하고...파이팅이 넘쳐서 좋기도(?)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청소년 피시방 출입시간, 가능시간 은 어떻게 되는지? 업주에게 가해지는 과태료와 예외규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등에 대해 알아보겠어요 

청소년 pc방 게임장 허용시간 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8조제7호의 규정에 의하면 청소년들이 인터넷 게임시설인 pc방에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시간은 오전 9시~오후 10시까지로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후 10시 정도가 나면 청소년들의 자진 귀가를 알리는 방송을 하는 곳도 많고요.

 

10시 이후에 피시방에 청소년이 남아 있다가 적발되는 경우에는 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업주분들은 잘 챙기셔야 해요.

 

 

이 시간과 규정은 pc방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에요. 청소년 게임장, 복합유통 게임장, 인터넷 컴퓨터 게임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돼요. 그리고 노래방도 마찬가지이고요. 

과태료는 어떻게?!!

지정된 시간 외에 청소년이 있다가 적발되는 경우에는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위반 횟수에 따라서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나 영업폐쇄를 내릴 수도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1차 위반 시에는 10일의 영업정지가 취해지고 2차위반시에는 1개월의 영업정지에 해당돼요. 그리고 3차 위반시에는 3개월의 영업정지가 취해지고, 4차 위반시에는 최고에 해당하는 6개월의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사실상 6개월 영업정지라면 "문 닫아!"라는 말과 같은 것이고요. 청소년들에게서 푼 돈 몇 푼 벌려고 하다가 막대한 손해나 창피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업주분들께서는 주의하셔야 해요

예외도 있다?!!

"예외 없는 법칙이 없다!"라는 말이 있지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청소년들이라고 하더라도 법적인 보호자가 같이 있으면 상관이 없어요. 친권자, 후견인, 교사나 감독자와 동반하는 경우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해요.

 

따라서 주말에 가족들과 같이 가는 경우에는 좀 늦게까지 게임을 즐기면서 스트레스를 풀고 오셔도 된다는 뜻이에요 

학업에 힘들고 지친 청소년들의 스트레스 해소 장소이기는 하지만, 지킬 것은 지켜가면서 한다면 훨씬 좋을 것 같네요. 이용 청소년이나 업주들이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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