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60세 의무화

정년 60세 의무화 2017년 시행 안내

 

안녕하세요?
의학의 발달로 인한 고령화 추세는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지요?
물론 우리나라는 급격한 초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절벽 현상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구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단계적으로 정년을 연장하는 정책을 예전부터 시행해 오고 있었어요
오늘은 정년 60세 의무화 가 2017년도에는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퇴직금 지급기준 과 지급기한 넘기면 연체이자 발생부분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맨 아래 링크 참고하세요
정년연장에 대한 규정이 노사간의 진통을 겪으면서 단계적으로 변화되어 왔어요
2016년1월1일부터는 3백인 이상 사업장이나 공공기관에 대해서 정년 60세 의무화가 시행되었어요
그리고 2017년1월1일부터는 종업원수에 상관없이 전 사업장에 대허서 정년 60세 의무화가 시작되구요
하지만 모든 직장이 그런 것 만은 아니예요

 

 

경찰이나 소방공무원들과 같이 별도의 계급 정년을 정해 놓은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서 적용되기 때문에 다를 수가 있어요
학교 선생님들이 교수님들의 경우에도 별도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을 따라 가시면 되는 것이구요
그리고 노사간의 합의에 의해서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은 효력이 없어요

 

 


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면 강행규정 위반이기 때문에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근로계약서에 60세미만 퇴직이라고 적혀 있더라도 당연히 60세로 적용되는 것이구요
그 외에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등에 상담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발적 퇴사든...강제에 의해서 회사를 그만두게 되더라도 근무년수와 임금에 따라서 퇴직후 지급 받게 되는 퇴직금 지급기준 과 지급기한 넘기면 발생하는 연체이자에 대한 부분은 아래 링크 참고하세요
○ 관련글 : 퇴직금 지급기준 과 지급기한 넘기면 연체이자 발생해요
이상은 2017년도부터 전 사업장에 대해서 실시되는 정년 60세 의무화 시행에 대한 안내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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