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준비물 과 위임장

 

안녕하세요?
부동산, 차량 등을 매도하거나 은행 등에서 대출 등의 거래를 할때에 꼭 필요한 서류중의 하나가 바로

인감증명서 제도이지요.
타인의 인감도장을 훔치거나 위조, 변조 등의 방식을 통해서 재산 등을 부정하게 탈취, 편취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도 하구요
중요한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이 발급받는 것이 최고지요
하지만 건강이나 바쁜 일정, 해외출장 등의 사유로 인해서 타인이 가야할 경우가 있지요

 

 

 

 


그래서 오늘은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준비물 과 위임장 에 대해서 소개드리고자 해요
읍 면 동사무소 업무시간 과 점심시간 에 대해서 아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맨 아래 링크 내용 참고하세요
부동산이나 차량 등을 팔게 되거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환급금을 대신 수령하는 경우, 대출 등과

같은 금융거래에 있어서 인감증명서의 발급을 필요로 하지요.
본인이 직접 발급받는 방법에는 2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신분증 소지해서 가까운 읍,면,동사무소나 시,군,구청 민원실을 방문해서 발급받으시면 돼요
주소지나 거주지와 상관없이 전국어디서나 가능해요
다른 한 가지는 공인인증서를 준비하셔서 전자정부인 민원24에서 바로 발급받으시는 방법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편리한 방법대로 하시면 돼요.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준비물 은 간단해요
위임자의 신분증, 방문자의 신분증, 방문자의 도장이 있어면 돼요. 도장은 사인으로도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없어도 상관이 없구요.
신분증 2가지만 챙기셔서 방문하셔도 되지만....위임장도 적어가시는 것이 빠르고 확실한 일처리에 좋구요
인감증명서 발급하는데 발생하는 수수료는 6백원이며, 현장에서 바로 발급 되기 때문에 몇 분이면 돼요
그리고 참고로 타인으로부터의 위조,변조,도용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제도가 있어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라는 제도가 그 주인공이예요. 가까운 민원실 등에 신분증을 소지해서 방문하셔서
하시면 돼요.
도장 대신에 본인 서명을 인감 대신으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조, 변조 등의 위험이 없어서 안전해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도 등록으로 소중한 재산 잘 지키시고 피해 입는 없으시기 바래요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읍,면,동사무소나 민원실에 상담하시면 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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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글 : 읍 면 동사무소 업무시간 과 점심시간 안내
이상은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준비물 과 위임장 에 대한 안내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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