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신분증

 

운전면허필기시험 준비물 과 사진 신분증 범위


안녕하세요?
마이카 시대에 있어서 운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버린지 오래 인 것 같네요.
출퇴근이나 업무상 필요에 의할 수도 있고...사업 등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 운전이니까요.

작년부터는 운전면허증 따기가 다소 복잡하고 힘들어졌어요. 본인과 타인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당연한 조치인 것 같기도 하네요.

 

 


그래서 오늘은 운전면허필기시험 준비물 은 어떻게 되는지? 운전면허필기시험 사진 과 신분증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운전면허 가능나이 인 만18세가 넘어가게 되면 누구나가 면허증을 따실 수가 있어요. 법으로 정해져 놓은 정신적, 육체적 조건만 맞다면 말이예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취득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운전면허필기시험 준비물 을 구비해서 시험을 치르고 합격되고 나면 실기시험을 별도로 치시면 돼요.


 

 

필기시험 준비물에는 신분증, 사진3매, 수수료, 건강진단서가 있어면 돼요.
신분증 범위 는 공공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공공기관의 장이 발행을 했다고 하더라도 주민번호 전체가 반드시 기재가 되어 있어야만 하는 것이구요. 주민등록번호가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비공개나 마킹 처리 되어 있다면 운전면허필기시험 을 위한 신분증으로는 인정이 안 돼요.

 

 


사용 가능한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선원수첩, 국가기술 자격증, 학생증, 장애인복지카드, 전역증, 외국인 등록증, 외국국적 동포 국내 거소신고증, 국가유공자증도 가능해요.


위의 신분증이라고 하더라도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주민등록번호는 반드시 표시되어 있어야 함은 기본이구요. 또한 본인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사진도 첨부가 되어 있어야 하구요.

 


 


그리고 주민등록증을 분실신고를 하신 경우에는 임시주민등록증을 준비하셔도 되구요.
사진관에서 운전면허증용 반명함판 사진을 찍어시면 돼요, 사진은 응시표에 붙이는 사진과 면허증에 붙이는 사진을 포함해서 3장이 필요해요. 신청서는 현장에서 바로 작성하시면 돼구요.
수수료는 취득하고자 하는 면허증의 종류에 따라서 약간씩의 차이가 있는 것이구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강진단서는 보건소 등에서 검사를 받고 가시면 돼요. 하지만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치르는 시험장에서 검사 하고 받으셔도 돼요. 사진도 마찬가지구요
물론 공짜는 아니라는 것도 같이 알아두시구요.


그 외에 구체적이고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로교통공단이나 홈피 등을 방문하시면 된다고 하네요.
이상은 운전면허필기시험 준비물 과 사진 신분증 범위에 대한 생활정보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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