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수당 구비서류

 

안녕하세요?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자녀들 교육이나 양육하기란 보통일이 아니지요?

경제적으로 들어가는 각종 사교육비, 보험료 뿐만 아니라 부수적인 비용도 너무 많구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 뿐만 아니라 자녀 출산을 포기하는 젊은 세대들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커다른 사회적인 문제이기도 하구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런 애로점을 감안해서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양육수당 지급대상 과 지급일, 구비서류,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고 부모의 선택권 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는 제도라네요

그리고 취학전 만84개월 전 계층에 대해서 지급해주는 제도이기도 하구요

 

 

양육수당 지급 대상이라는 것은 취학전 만84개월미만의 가정 양육아동이래요

연령을 계산할때에는 신청일 기준이며 출생부터 5세까지이면 최대 84개월까지라고 하네요

하지만 나이는 본 조건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제외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 위의 내용 확인하시기 바래요

보육료나 유아학비를 지원받고 있거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바독 있는 경우는 중복이니까 제외래요.

 

 

그리고 교육부의 유치원은 아니지만 국가지원을 받는 국립학교로 인가를 받은 유치원과 동일한 성격을 교과과정을 시행하는 곳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아동도 제외래요

해외에서 3달인 90일이상 체류하는 경우에는 양육수당 지원 정지된다고 하네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시,군, 읍면사무소이 복지담당자나 "복지로"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상담받으시면 돼요

 

 

본 제도는 2013년3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면 지원받는 금액이라는 것은 나이와 조건에 따라서 각각 다르다고 하네요

본인의 여건에 맞는 것을 대상으로 확인하심녀 돼요.

농어촌에 거주하는 경우와 장애 아동인 경우의 조건이 각각 다르다고 하네요

 

 

양육수당 지급일은 매월25일이라고 하네요. 하지만 지급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전날에 지급한대요

 

 

양육수당 신청권자와 구비서류, 신청방법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위의 표를 참고하시면 되구요

대상자인 아동의 주소지 읍,면,사무소의 복지 담당자에게 신청하시거나 "복지로"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셔도 된대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유아의 부모만 가능하다고 하네요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부,모, 후견인, 그 밖에 사실상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자라고 하며, 구체적인 서류는 의이 표와 같다고 하네요.

참고로 혼인신고서 작성방법 과 준비물에 대한 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하세요

○ 관련글 : 혼인신고서 작성방법 과 준비물 정리

이상은 양육수당 지급대상 과 지급일, 구비서류, 신청방법에 대한 안내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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