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층간소음 법적기준

 

안녕하세요?
여러 사람들이 더불어 살아가게 되면 서로간에 지켜야 할 예의나 공중도덕 들이 많지요?
서로간의 작은 배려와 이해가 선행되어진다면 밝고 아름다운 공동체 사회가 될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못한 일들이 발생하게 되고...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게 되면서 크고 작은 사고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 같네요
특히나 아파트 같이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사고나 분쟁들이 많지요?

 

 

 


그래서 오늘은 아파트 층간소음 법적기준 과 해결방법에 대해서 소개드리고자 해요
층간소음에 해당될 수 있는 것은 공동주택이라고 하네요. 따라서 아파트, 빌라, 맨션 등과 같은 여러 세대가 어울려서 살아가는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하네요. 단독주택은 당연히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구요.
따라서 아래집과 윗집간에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이웃집간에도 발생할 수가 있다고 것이지요
층간 소음으로 인한 폭력, 싸움이 발생하기도 하지요. 심지어는 살인이라는 최악의 사태까지도 발생하구요

 

 

 


그래서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 위원회에서는 조건들을 대폭 강화했다고 하네요
2015년 5월 7일부로 변경되고 강화된 조건에 의하면 층간소음 법적기준에 의하며 낮에는40db(데시별) 이고 밤에는

30db(데시벨)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측정하는 시간적인 단위도 기존의 5분단위에서 1분 단위로 축소되었구요
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30데시벨, 40데시벨이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한국기술사회에서는 유형별 층간소음 크기를 제시하면서 주의를 요청하고 있다고 하네요

 

 

 

벽에 망치질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59.6데시벨, 성인이 거실에서 뛰는 경우는 55데시벨 정도라고 하네요
그리고 진공청소기 경우는 35데시벨 정도라고 하네요, 따라서 진공청소기도 낮에 청소하는 것은 상관이 없지만,
야간에는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네요
그리고 어른 가슴높이에서 무엇인가를 떨어뜨렸을때에는 어느 정도의 소음이 발생하는지?도 안내하고 있어요
1.5L 페트병을 떨어뜨린 경우는 54데시벨, 금속접시를 떨어뜨린 경우에는 49.3 데비벨. 프라이팬을 떨어뜨린 경우에는 49데시벨 정도
된다고 하니까...참고하시기 바래요

 

 

 


아이들이 뛰거나 문을 세게 닫는 소리, 가구나 책상등을 옮기는 경우에도 많은 소음이 발생한다고 하네요
따라서 타인을 위해서 자제하고 조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윗집에서 나는 모든 소리가 아랫집이나 옆집에는 소음이 되기 때문에 분쟁의 대상이 될 수가 있대요
하지만...조절이 불가능한 화장실이나 설겆이할때에 물 내리는 소리 등은 대상이 아니라고 하네요

 

 

 


타인을 위한 작은 배려와 서로간의 이해가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 것 같네요
그리고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나의 집 바닥은 아랫집의 천정"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만 제대로 되어 있다면 상당부분 해소되어 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상은 아파트 층간소음 법적기준에 대한 안내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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