쏘카 보험

 

쏘카 보험 과 차량손해면책제도

 

안녕하세요?
요즘에는 굳이 본인명의로 차량을 등록하지 않더라도 원하는 시간대에 원하는 조건으로 이용 가능한 제도가 참으로 많은 것 같네요
본인 명의의 차량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차 세금,차량 관련 보험도 납부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자영업자들의 경우에는 의료보험도 올라가게 되어 있는 것이구요
그래서 장기간 렌트나 쏘카를 이용하시는 현명한 분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오늘은 쏘카 보험 은 어떤 것인지? 쏘카 차량면책제도 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먼저 쏘카 차량손해면책제도 라는 것은 운전자의 실수나 부주의로 인하여 사고가 난 경우에 많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을 보험을 통해서 처리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을 말해요
개인의 경우에 가입해 두는 자차 보험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일부 영세 사업자들의 경우에는 차량손해면책보험 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서 사고가 나면 목돈을 들여서 해결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니까....렌트 등을 이용시에 확인해 두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쏘카의 경우에는 차량손해면책제도보험 에 가입되어 있다고 하네요
쏘카는 자동차 종합보험 과 차량손해면책제도에 모든 차량이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놓고 운전할 수가 있다고 하네요

 

 

 

 


사고에 따라서 본인의 부담금은 당연히 차이가 있는 것이구요
사고1건을 기준으로 해서 자기부담금을 최대 30만눤으로 하면서 1일 기준 7천원부터 할 것인지?
자기부담금을 최대 70만원으로 하고 1일기준 5천원부터 할 것인지?에 대해서 결정하시면 된다고 하네요
사고의 범위나 정도, 차종 등에 따라서 상담을 거쳐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네요
쏘카 자동차 종합보험은 대인의 경우는 무한이며, 대물은 1억원 한도, 자손은 1천5백만원한도 내에서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리고 차량을 이용하시다가 사고로 인하여 수리를 필요로 할 때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정상적인 영업에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수리에 소요되는 기간만큼의 손실은 이용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을 휴차보상료 라고 하는 것이구요, 휴차 보상료는 최대5일까지 적용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산정기준은 해당 차량의 하루 요금의 절반이구요

 

 

 

 


심한 사고로 인하여 수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폐차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휴차일 산정기준에 따른다고 하니까 자세한 것은 쏘카 홈페이지나 상담을 통해서 해결하시면 될 것 같네요
위의 조건에 해당되어서 보험처리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고 하네요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음주운전 사고, 예약자 이외의 사람이 운전을 하게 되는 경우
그리고 1종이상의 면허 소지자 외의 사람이 운행하는 경우등이라고 하네요
즉 현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법이나 불법부분에 대해서는 쏘카 보험 적용이 제외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래요

 


이상은 쏘카 보험 과 쏘카 차량손해면책보험제도 에 대한 정보였어며 언제나 안전운전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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