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방법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방법 과 신고포상금

 

안녕하세요?
열심히 다니던 직장을 어느날 갑자기 짤리게 되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에 생계불안을 해소하고 원활한 재취업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실시하는 제도가 바로 실업급여 제도이지요. 본인이 다니던 직장에서의 월급이나 기간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액은 당연히 차이가 나는 것이구요. 

 

 

 

취업을 할 동안까지의 생계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 1년까지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취업이 되고나면 당연히 지급이 중지되는 것이구요. 하지만 취업을 하고 나서도 신고를 하지 않으면서 양쪽으로 수입을 챙기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가 많다고 하네요.

 

 

 

 

그래서 오늘은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방법 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은 얼마나 되는지? 주의사항이나 각별히 챙겨봐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여러가지로 어려운 경제여건을 반영이라도 하듯이.....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 방법과 수단도 점점 지능화되어 가고 있구요. 실업자와 회사가 짜고 실업급여를 나누어 챙기는 경우도 많구요,

 

 


그래서 자치단체별로 특별 단속기간을 정하거나 자진신고 기간을 정해서 단속 과 신고를 병행하고 있기도 하구요. 실업급여 부정수급 을 목격하셨거나 아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가까운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시면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신고를 하시는 방법은 필요한 증빙서류를 구비하셔서 직접 방문하시는 방법도 있고, 팩스나 우편 등을 이용해서 신고를 하시는 방법도 있다고 하네요.

 

 

 


고용노동부에서는 신고를 근거로 해서 정확한 조사를 거쳐서 실업급여 부정수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구. 그리고 조사를 마치고 나면 조사 결과를 신고일로부터 30일이내에 신고자에게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구요. 하지만 신고를 하고 결과통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가만이 있다고 해서 포상금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하네요. 신고 포상금 지급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을 이용해서 별도의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을 신청해야만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 신고 기간이라는 것도 통보를 받고 나서 30일 이내에 해야만 하는 것이구요. 신고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한을 놓치게 되면 포상금은 물 건너 가게 된다고 하네요.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은 얼마나 되는 것일까요? 부정수급액의 20%라고 하네요. 하지만 상한액과 하한액이 별도로 정해져 있다고 하네요.

 

 

 

 

하한액은 1만원이고 상한액은 연간 5백만원이라고 하네요,하지만 상한액의 6배인 6천만원까지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그것은 피보험자와 사업주가 공모한 것이 적발된 경우라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래요. 그리고 익명을 제보를 한다든지...언론 등에 이미 공개된 내용, 수사중인 경우,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8개월이 지난 경우 등은 지급대상 제외사유라고 하네요.

 


누군가의 잘못을 신고하거나 고자질하는 것은 좋지 않은 것이지요, 하지만...일 하지 않으면서...근로자들이 열심히  일해서 적립해 둔 돈을 공짜로 가져 가는 것은 나쁜 것이며, 그것을 아는 경우에 신고하는 것은 사회정의 차원에서 올바른 행동일 것 같네요. 그 외에 자세한 것은 고용노동부 홈피나 지사 상담을 통해서 해결하시면 되구요. 이상은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방법 과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에 대한 생활정보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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