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각서 효력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배우자나 부모님이라도 하더라도 영원히 함께 살 수 없다는 것은 자연의 섭리이지요?

불로장생을 꿈꾸면서 천하를 호령했던 진시황도 달성하지 못했던 것이기도 하구요.

배우자나 부모님 등이 사망하게 되면....남은 재산은 후손들이 공짜로 가지게 되는 것이기도 하구요.

그런 과정을 상속이라고 하며....가족간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서 해결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그렇지 않아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되는 것 같네요

 

 

 

오늘은 물려받을 재산보다도 빚이나 부채가 더 많을 때에 후손들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인 상속포기 기한과 상속포기 각서 효력에 대해서 소개드려 보겠어요.

상속포기 기한이라는 것이 법으로 엄격하게 정해져 있어요.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하고자 하실때에는 가정법원에 제출해야만 해요.

상속인의 정확한 재산 규모나 부채 규모 등이 명백하지 않을때에는 미리 충분히 알아보시고 적절한 대처를 취하시는 것이 정말로 중요해요

 

 

 

가령 물려 받을 재산이 2억원짜리 아파트 한 채라고 가정해 보께요. 하지만 살아생전에 갚지 못한 빚이나 채권, 담보, 가압류 등이 3억원이라면.....아파트 한 채를 포기하는 것이 깔끔하고 좋다는 것이지요.

2억원을 물려받아서...3억원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라면....산술적으로 1억원이 손해라는 계산이 나오기 때문이죠.

이 경우 차라리 2억원짜리 아파트를 포기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며,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을 상속포기하고 해요

위와 같은 경우에는 상속권자의 일부만 한다고 완전히 해결되는 것이 아니예요.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전체가 포기를 해야만 하는 것이지요. 즉 상속받을 사람이 배우자인 엄마와 자녀 2명이라고 가정해 보께요. 그런데 배우자만 재산과 부채의 정확한 범위를 알았기 때문에 기한내에 가정법원에 적법한 절차와 서류를 구비해서 신고를 했다고 가정해 보께요.

이런 경우라면 배우자는 포기를 했기 때문에 법적인 책임은 없어요.

하지만 배우자가 포기한 지분이 자녀 2명에게 그대로 반반씩 이전 되도록 되어 있어요.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라면 배우자는 상속포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부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지만, 자녀 2명은 엄마의 몫까지 부채로 안게 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배우자인 엄마 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같이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상속2순위...3순위...등의 사람들도 같이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일처리예요.

물려받을 재산보다도 빚이 더 많은 경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피상속인이 살아계실때에 상속포기 각서를 받아두는 경우도 있지요.

 

 

 

그런 경우에 상속 포기 각서 효력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그런 경우의 상속포기 각서 효력은 없다고 하네요...왜냐하면 상속포기라는 것은 사망하고 나서 효력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살아 생전에 작성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하네요.

포기 각서를 적었다고 하더라도....상속이 이루어지는 싯점에 있어서....본인의 권리를 주장하는 항변권이 있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아직 일어나지 않는 미래의 일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그 외에 구체적인 서류나 방법, 절차 등에 대한 사항은 법률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하시기 바래요.

또한 정상적인 가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 과 취득세 신고기한에 대한 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하시기 바래요

관련글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 과 취득세 신고기한

이상은 상속포기 기한 과 상속포기 각서 효력에 대한 안내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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