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허위계약 신고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시 과태료 감면 2017년 시행

 

안녕하세요?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매도를 하게 되는 경우에 상호간에 작성하는 것이 매매계약서 이지요?

성실한 납세는 국민의 의무이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제 때에 정확하게 신고하고 납부를 해야만 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절세 혹은 탈세를 위해서 부동산 거래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분들 계시지요?

그럴때에는 매도자,매수자,중개업자 모두에 대해서 과태료와 행정적인 처벌이 있는 것이구요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시 과태료 감면 에 대한 부분을 안내드리고자 해요

증여계약서 양식과 작성시 주의사항 에 대한 정보는 맨 아래 링크 참고하세요

본 제도는 2017년1월20일부터 시행되는 제도예요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 다운 계약서나 업 계약서를 작성하시다가 적발되는 경우에는 과태료와

많은 불이익들이 있어요

매도자가 양도소득세 감면이나 비과세 대상인 경우에는 그런 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매수자의 경우에는 적게 부과된 세금에 대한 과태료가 많구요

또한 중개업자들의 경우에는 영업정지나 과태료 등의 행정적인 처벌 들이 있구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법을 준수하고 제대로 신고를 하셔야 해요

하지만...순간적인 판단착오나 과도한 세금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다운 혹은 업 계약서를 작성하신

경우에는 미리 신고하시는 것이 좋아요

 

 

 

과태료에 대한 감면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이지요

2017년1월20일부터 시행되는 제도에 의하게 되면 ....허위사실을 자발적으로 신고한 경우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경감, 감면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조사를 하시면서 증거협력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경우는 과태료 50% 감경해 드리고 있구요

본 제도는 허위사실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시정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예요

 

 

 

그리고 부동산 거래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고 행정력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함이구요

따라서 과세관청에서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미리 신고한 경우에 대해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부동산의 거래시에 발생하는 구입비용이나 각종 세금등이 많은 것은 사실이예요

그리고 그 금액이 고액이라는 것 때문에 절세(?) 내지는 탈세(?)라는 명목하에 잘못된 판단을

할 수도 있구요

 

 

 

하지만...반성하고 미리 신고하시는 것이 훨씬 좋다는 것은 위의 규정들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요즘에는 전산화가 잘 되어 있어서...아무리 숨길려고 해도...대부분이 적발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 외에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과세관청인 국세청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상담하시면 돼요

증여계약서 양식과 작성시 주의사항 에 대한 건강정보는 아래 링크 참고하세요

○ 관련글 :증여계약서 양식과 작성시 주의사항

이상은 2017년1월20일부터 시행되는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시 과태료 감면, 경감에 대한 안내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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