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갅

 

안녕하세요?
타인의 건강과 먹거리를 책임지는 사람들은 위생과 청결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만 하는 것이지요?

본인의 건강상태 등에 대해서 정기적인 검사를 받고 나서 보건증을 발급받아야만 해

 그리고 일정기간마다 갱신도 해야 되구요
본인이 하는 일의 종류 등에 따라서 보건증 유효기간이라는 것도 각각 다르다고 하네요
그래서 오늘은 보건증 유효기간과 발급기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보건증 유효기간은 일반 식당이나 가게 등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1년이예요
하지만 면역력이 약한 학생들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학교급식 종사자들의 경우에는

절반인 6개월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 기간보다도 더 짧은 기간에 해당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밤의 문화인 유흥주점 종사자들의 경우에는 3개월이라고 하네요.
술을 마시고...유흥을 즐기기 때문에 질병 등의 위험 발생이 높다는 의미이겠지요.

 


그렇다면 보건증 발급기간은 어느 정도 걸리는 것일까요?
보건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본인의 신분증과 약간의 수수료를 준비해서 보건소를 방문하셔야 해요
별도의 사진은 구비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하니까....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방문하셔서 일 처리 하시면 돼요
그리고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공무원의 업무시간인 평일기준으로

9시부터 늦은 6시까지 방문하시면 돼요
실제적으로 일 처리 하는 시간은 30분이내면 모든 것을 마무리 할 수가 있어요

 

 


수수료는 1,500원정도 발생한다고 하니까 방문시에 참고하시기 바래요
특별하게 넘쳐나는 민원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말이예요
그리고 보건증 발급기간은 주말을 포함해서 1주일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하네요
신청하고 나서 1주일후에 재방문해서 수령하시는 방법도 있고, 인터넷을 이용해서 출력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자세한 것은 인터넷 등의 정보 등을 참고하시면 돼요
이상은 보건증 유효기간 과 발급기간에 대한 안내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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