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소액부징수 와 면세점 의 차이점과 공통점

 

안녕하세요?
세무부서를 방문하시게 되거나 통화를 하게 되시면 전문 용어들 때문에 힘들기도 하지요.
담당공무원은 기본 개념이 정립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말씀하시지만...일반인들은 알아듣기 힘든 경우도 있구요
그래서 지방세나 국세 등에서 사용하게 되는 세법 용어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오늘은 소액부징수 와 면세점 의 차이점과 공통점에 대해서 소개드려 보겠어요

 

 

 

 

 


소액부징수 라는 것은 징수할 세액이 일정한 액수에 미치지 못했을때에 징수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해요.
세금을 징수하기에는 많은 절차와 비용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지요
담당공무원이 이런 저런 조사도 해야 되고...결제를 받고...징수 결의라는 것 등도 해야 되구요
그리고 고지서를 발급해서 보내야 하는 과정도 필요하구요
고지서 비용 뿐만 아니라 우편물 발송비용도 발생하는 것이구요,
그리고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았을때에는 독촉장이나 압류 등의 채권확보 절차도 진행해야 되는 것이구요

 

 


그와 같은 경우에 드는 비용과 세금과의 효율적인 가치를 생각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차라리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세금을 받지 않겠다는 것이 소액부징수라는 것이지요.
재산세,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등에서 산출을 통해서 고지서 1장당 세액이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것이예요

 

 

 

 

 


그리고 면세점 이라는 것은 과세표준액이 일정한 세액 이하인 경우에 세액 자체를 계산할 필요가 없이
과세권을 포기하면서 납세의무를 면하게 해 준다는 것이지요.
세금을 계산해 봤자 얼마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깔끔하게 납세의무를 면제해 준다는 것이지요
일반적으로 취득세 등과 같이 신고세목에 대해서 주로 발생하는 것이며 과세표준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는 면세점에 해당되요.

 

 


따라서 취득하는 물건의 과세표준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세액 산출 없이 신고만 하면 되고, 세금은

부과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소액부징수 는 직권으로 부과하는 세목에서 주로 발생하고 세액이 적기 때문에

부과자체를 안 한다는 것이예요.
그리고 면세점이라는 것은 과세표준액이 너무 낮기 때문에 세금이 없다는 것이 공통점이예요.

 


그리고 차이점이라는 것은 각각의 기준이 다르다는 것이구요. 소액부징수는 과세관청에서 직권 고지세목에 대해서 주로 발생하는 것이고, 면세점이라는 것은 신고세목에 대해서 주로 발생한다는 것이에요
가산세 와 가산금 차이점 에 대한 내용도 세금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 관련글 : 가산세 와 가산금 차이점
이상은 소액부징수 와 면세점 의 차이점 과 공통점에 대한 안내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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