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차 운전자 처벌

 

안녕하세요?
도로상에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는 차량들이 가끔씩 있지요?

 

 


차량의 번호판이 없기도 하고...관리상태는 엉망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그런 차량들은 대포차일 경우가 많아요.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소유자와 실제로 운행하는 사람이 다른 경우를 대포차라고 하며. 그에 따른 피해 또한 심각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오늘은 대포차 운전자 처벌 과 과태료 등에 대한 부분을 소개드리고자 해요.

 

 


대포차는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소유자와 실제로 운행하고 있는 사람이 다른 경우에요.
그렇기 때문에 운전자는 본인 명의의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 주정차, 각종 세금, 과태료 등을 납부하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자동차와 관련된 모든 세금, 과태료, 검사 등에 따른 불이익은 물론이거니와 사고가 나게 된다면 그에 대한 것까지 공부상의 소유자가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포차는 각종 범죄등에 악용되어지기도 하고...실제 소유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기도 해요
또한 그런 차량들에 의해서 사고나 피해를 입는 사람들은 적절한 보상도 받기 힘들어지구요
그래서 대포차를 운행, 유통,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고 하네요
본인 명의로 이전 등록하지 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자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제80조의 규정에 따라서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2년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거래하는 물건이 대포차임을 알고서 유통한 자에 대해서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해진다고 하며,
그런 사실을 알면서 구입한 사람에 대해서도 3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하네요.
즉 운행, 유통, 소유에 관여한 모든 사람들을 처벌한다는 것이지요.
주로 이러한 대상이 될 수 있는 차량들은 폐업이나 부도난 법인 소유 차량, 사망자 명의 차량 등이예요.
혹은 금전채무 불이행에 따라서 강제로 차량만 가져가면서 자동차 등록원부를 이전하지 않는 경우도 있구요.

 

 

 


만약에 위와 같은 사유에 해당되면서....빠른 시일내에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강제로 명의 이전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부동산처럼 고정되어 있는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필요한 서류 등을 구비해서 소유 차량을 경찰서에 도난신고부터 해야 돼요.
그리고 법원에 소송 등의 방식을 통해서 승소 확정판결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쉬운 절차가 아닌 것은 확실해요.
정확한 절차나 내용등에 있어서 하자가 있는 경우라면 오히려 당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하시는 것이 좋으며,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해요
달리는 도로위의 흉기인 차량이라는 것은 언제 어디서 사고가 날 지 모르니까요. 그리고 그 부담은 등록원부상의 소유주에게 청구될 수 있으니까요.
그 외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인터넷 등의 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래요.

참고로 자동차세 납부시기 와 기간에 대한 아래 링크 참고하시기 바래요. 세금 납부는 국민의 의무이니까요

관련글 : 자동차세 납부시기 와 기간
이상은 대포차 운전자 처벌 과 과태료 등에 대한 안내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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