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폭행 합의금

 

단순폭행 합의금 과 벌금


안녕하세요?
생활하는 중에 실수나 부주의로 인해서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폭행을 가하는 수가 있지요?
그럴때에는 적절한 보상이나 배상을 통해서 원만한 합의를 하는 것이 서로 간에 좋은 것이구요.


그래서 오늘은 단순폭행 합의금 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기준은 무엇인지? 단순폭행 벌금 은 어떻게 되는지?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가해자로부터의 일방적인 폭행을 당하는 것을 단순폭행이라고 하지요. 그리고 그런 일이 발생하고 나서 경찰서 등에 고소를 하게 되면 상대방은 폭행죄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구요.
하지만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서로간에 합의를 하게 되면 처벌을 면할 수가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폭행의 경우에는 반드시 합의서를 작성해서 오라고 하는 것이구요. 위와 같이 단순폭행 합의금 산정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부분들이 있다고 하네요.


폭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치료비, 위자료 부분도 포함해야 한다네요. 그리고 지금의 치료비 뿐만 아니라
향후에 발생하는 치료비 부분까지도 같이 산정해서 계산을 하는 것이구요.

 

 

 

또한 치료 등을 위해서 생업을 보류하거나 연차를 내는 등에 대한 금액도 같이 포함을 해야 하구요.
그런데 실상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하네요.

금액 산정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경험 있는 사람들이 주위에는 많지 않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필요하다면 변호사 등과 같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하시는 것이 좋다고 하네요,

 


 


폭행 합의서를 작성하실때의 주의사항이나 내용 등에 대해서도 미리 확인하시고 하시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하네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서로간의 합의가 끝나고 모든 일이 마무리 되은 줄 알고 있었는데...나중에 소송을 당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단순폭행 벌금 이나 처벌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즉 단순폭행 합의서 를 작성하지 않고 법적으로 처벌을 받아야 할 사항이 발생하게 되면 2년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해 질 수가 있도록 형법에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간의 원만한 합의를 하시고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시고 제출하셔야 한다네요. 그래야만 처벌을 면할 수가 있는 것이구요,

 


 


하지만 서로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가해자는 처벌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가해자가 처벌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의 의무가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실수나 부주의로 인하여 폭행이 발생한 경우에 있어서 합의는 필수라고 하네요.


여기에서 말하는 폭행이라는 것은 반드시 때리는 등의 물리적인 행사만을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니며,
욕설이나 멱살을 잡는 등의 행위도 해당된다는 것 다들 아시지요?

 

 


살아가면서 약간 불합리한 점들이 있다고 하더라도..약간은 힘든 일이 있고 상대방이 마음에 들지 않다고 하더라도 폭행 행사하는 일 없으시기 바래요. 순간적인 충동을 참지 못해서 한 행동때문에 골치아픈 일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이상은 단순폭행 합의금 산정방법 과 처벌 에 대한 생활정보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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