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진설계대상 건축물

 

내진설계대상 건축물 과 의무화 기준

 

안녕하세요?
가깝고도 먼 나라인 일본의 이야기로만 알았던 지진에 대한 뉴스나 내용들이 우리나라에도 자주 등장하고 있어서 불안한 것은 모든 국민의 공통적인 마음일 거예요
지진이 발생하게 되면 어느 지역에서 어느 규모인지? 날아오는 문자는 고맙기도 하고...짜증이 나기도 하고...불안하기도 한 것 같네요
정부에서는 지진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진설계대상 건축물을 확대하였어요

 

 

 

 


오늘은 내진설계대상 건축물 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내진설계대상 의무화 기준 은 몇 층부터 해당되는지? 기존의 건축물에도 설계를 하게 되면 어떤 혜택을 주는지?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국토교통부에서 재난,재해에 대한 건축물의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2017년2월4일부터 실시하였어요
그리고 건축과정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하는 것이구요

 

 

 

이번 개정 과정에 따르게 되면 신축하는 건축물은 2층이상 건물에 대해서 내진설계 의무화하였어요
참고로 이번 개정전에는 3층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만 내진설계대상 건축물 로 규정하고 있었구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안전한 목구조 건축물에 대해서는 기존의 3층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도 같이 알아두세요
우리나라의 내진설계의무화 대상은 점차로 까다롭고 엄격해 지고 있어요

 

 

 

 


1988년에 6층이상 100,000제곱미터 이상에 대해서만 내진설계대상이이었요.
그리고 1995년에는 6층이상 10,0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정하였다가. 이번에는 2층이상 500제곱미터 건축물에 대해서 내진설계를 의무화 하도록 법령 개정하였구요
내진설계 강화에 따른 건축주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인센티브 제도도 있다고 하네요

 

 


기존의 건축물에 대해서 내진성능을 보강하고 그에 관련한 안전서류를 제출하게 되면 건폐율, 용적율을 최대 10%까지 늘려준다고 하니까 해당되시는 분들은 가까운 건축과에 문의해 보시기 바래요
내진설계에 따른 초기 비용은 발생하지만 훨씬 안전할 뿐만 아니라 건폐율, 용적율을 높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임대수익이나 넓은 사업장 활용 이득이 있어서 좋을 것 같네요
조금 넓은 면적에서 장사나 사업 잘 해서 빨리 돈 벌어서 보충하면 될 것 같네요

 

 


그 외에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가까운 시,군,구청의 건축 인허가 부서에 상담하시기 바래요
이상은 잦은 지진으로 인하여 결코 안전지대가 아닌 우리나라에서 필수가 되어버린
내진설계대상 건축물, 내진설계대상 의무화 기준 에 대한 정보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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