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반송

 

내용증명 반송 초본 과 수취거부


안녕하세요?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지요. 전세금을 받아서 이사를 가야함에도 불구하고 연락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보증금을 받을 수가 없구요.

 

또한 금전적인 채권채무 관계의 사람들도 소멸시효가 다 되어 가면 독촉을 하고 내용증명을 보내면서 기간을 연장시켜야 하는 것이구요.

 

 


그런데...상대방은 연락도 되지 않고 만날 수가 없는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내용증명을 통해서 중요사실을
고지하고 알려야 하는 것이구요.


그래서 오늘은 내용증명 반송 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내용증명 수취거부 는 상대방이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지? 거부했을때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채권 채무관계나 전세금 등과 같이 특정한 싯점과 특정한 행위를 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우체국을 통해서 보낼 수가 있지요.


3부를 작성해서 본인이 1부 보관하고, 우체국에 1부를 보관하고. 상대방에게 1부를 보내는 것이지요.
하지만 상대방이 그러한 우편물 수취거부 를 하실 수가 있어요. 내용증명 수취거부 는 상대방의 고유한
권리이고 자유이니까요.

 

 

 

보내는 것이 발송자의 자유이듯이...거부하는 것은 수신자의 자유라는 것이지요.
물론 수취거부로 재판에서 불리해지거나 손해를 볼 수가 있는 부분도 감안을 하셔야 하는 것이구요.


내용증명 수취거부 를 하시게 되면 보낸 사람은 그런 내용을 근거로 해서...새로운 주소지를 검색해서
재발송 하실 수가 있어요.

 


 


참고로 전세금 반환이 경우에 있어서는 우체국에서 발행하는 내용증명 반송된 사유, 임대차계약서 원본,
임차인의 신분증을 준비하셔서 임대인의 주민등록초본 발급을 요청하실 수가 있어요.


내용증명 반송 초본 을 이용해서 확인된 주소지로 새로 보낼 수가 있는 것이구요.
내용증명 반송 된 경우에는 발송자는 본인이 내용증명을 보낸 노력이나 증거 등을 모아 두셔야 해요.

 

 


그래야만 재판을 할 때에 증거로 제시할 수가 있는 것이구요. 또한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 내는데도 좋은 것이구요.
내용증명 작성방법 이나 요령 등에 대한 내용은 인터넷 등의 정보를 참고하시면 되구요.


요즘에는 내용증명을 우체국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인터넷 우체국을 이용해서 하시는 방법들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래요,
이상은 내용증명 반송 초본, 내용증명 수취거부 에 대한 생활정보였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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