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위로금

권고사직 위로금 과 실업급여 총정리


안녕하세요?
여러가지로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어렵고 힘든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데.....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하루 아침에 직장을 그만두어야 하는 경우가 있지요. 회사에서 30일전에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회사를 강제적으로 그만두게 하는 해고가 있고,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에서 진행되는 권고사직도 있구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권고사직 이란 무엇이며, 권고사직 위로금 은 당연히...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지? 권고사직 실업급여 는 받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회사에서는 심각한 경영상의 위기가 닥쳐오면 다니던 근로자를 그만두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을 해고라고 하지요. 물론 심각한 경영상의 위기라는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당연히 다른 것이라서 늘 다툼의 소지가 있는 것이구요.

 

 

 

 

회사를 그만두게 할 경우에는 30일전에 미리 예고를 해야만 하는 것이구요. 그래야만 근로자도 새로운 직장도 알아보고...실업급여...생계에 대한 준비도 할 수가 있기 때문이지요.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상임금 30일분 이상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구요. 회사에서는 해고를 하게 되면...고용노동부 등의 감독이나 감시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에 진행되는 권고사직을 많이들 하게 되구요. 권고사직을 하게 되었을때에 통상적으로 지급하는 위로금이라는 것은 반드시 지급 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네요. 하지만 현실에 있어서는 서로간의 불필요한 분쟁을 없애고...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권고사직 위로금 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구요.

 

 

 

 

법적으로는 권고사직 위로금을 지급할 의무도 없을 뿐만 아니라 당당하게 요구할 권리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대립을 하게 되거나...한 쪽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내세우게 된다면 제대로 된 일처리가 되지 않을 수가 있다고 하네요. 따라서 서로가 적정한 선에서 양보를 하면서 합의와 타협을 하는 것이 좋다고 하네요.

 

 

 

전혀 지급을 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법적으로는 의무가 없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고용노동부 등에 민원제기나 신고 등을 할 수도 있구요. 또한 근로자도 욕심 부리다가 감정 싸움으로 비화되면서 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요...세상 모든 일이 그러하듯이...지나친 욕심은 화를 부를 수가 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권고사직 실업급여 는 받을 수가 있어요. 자발적인 퇴사가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 대상이 된다는 것이지요.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변호사 등과 같은 전문가들과의 상담으로 해결하시기 바래요. 이상은 권고사직 위로금 과 권고사직 실업급여 에 대한 생활정보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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