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사유

 

권고사직 사유 와 대응방법 총정리


안녕하세요?
국내외 경기가 워낙에 어렵고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가 어려운 것은 개인 뿐만 아니라 기업도 마찬가지인 것이지요.

 

그래서 회사에서는 어려운 경제난을 빌미로 해고나 권고사직이라는 방법으로 자구책을 구사하기도 하고, 근로자들을 위협하기도 하구요.

 

 


그래서 오늘은 권고사직 사유 는 어떻게 되는지? 대응방법과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을때에 조치방법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를 하게 되면 부당해고에 해당되기 때문에 회사에 대해서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이 따르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의 잘못이나 무능력 등을 사유로 해서 "회사를 그만 두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동의를 구하는 형태가 권고사직인 것이구요.


그러한 권고사직을 요구할 수 있는 사유로는 근로자의 중대한 실수나 부주의로 인해서 회사에 손실을 입힌 경우, 근무태도가 불량 하다든지...동료들간의 화합을 저해하거나 부적응 한다든지....등등의 사유가 될 수가 있다고 하네요.

 

 


물론 이런 것이 문제가 되었을때에 그에 대한 입증책임이라는 것은 당연히 회사에 있는 것이구요.
본 조건에 해당되었기 때문에 근로자의 동의를 구하고...근로자가 승인을 하게 되면 권고사직 이 되는 것이구요. 그리고 권고사직을 통해서 근로자를 해고 한 경우에는 회사에서는 불이익들이 4가지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권고사직이라는 용어보다는 명예퇴직 이라는 용어로 해고하는 것이구요.

 


 


그리고 설령 권고사직이 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실업급여는 정상적으로 수령이 가능한 것이구요.
그리고 해고를 통보함에 있어서는 한 달전에 미리 근로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 주도록 되어 있구요.
근로자가 새로운 일자리를 찾거나 생계의 안정을 위해서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것이지요.
따라서 한 달전에 통보한다는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에는 역시나 과태료의 대상이 되는 것이구요.

 

 


그리고 한 달치에 해당하는 통상임금도 같이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혹시라도 해당되시는 분들 계신다면 반드시 챙겨 보시기 바래요.
구체적이고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나 변호사, 노무사 등과 같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하시면 되는 것이구요.
이상은 권고사직 사유 와 대응방법에 대한 포스팅이었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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