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와 지방세의 차이

 

안녕하세요?
국민의 의무 중의 하나에는 납세의 의무가 있지요?
열심히 노력해서 벌어들인 만큼에 해당하는 정당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도리이지요?
그리고 그것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으로 잘 활용하는 것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몫이기도 하구요. 하지만 실망스러울 때가 많은 것도 사실이네요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세금의 종류도 너무 많고....의문사항이나 신고 등을 할려고 해도 세무서에 해야 되는지? 시,군,구청의 세무부서에 해야 되는지?도 헷갈릴때가 많은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오늘은 국세와 지방세의 차이 와 비교에 대해서 소개드리고자 해요

 

 


먼저 국세와 지방세를 나누는 기준이 있어요.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국세와 지방세로 나누어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전에 지방세로 분류되던 유흥세가 국세로 넘어가면서 특별소비세로 바뀐 것도 이 법률에 의해서예요
그리고 지방세인 종합토지세가 명칭 변경되고 약간 수정의 거쳐서 국세인 종부세로 바뀐 것도 그런 이유이구요


 

 

과세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국세와 지방세 차이가 있어요
국가에서 부과하는 세금을 국세라고 해요. 세무서에서 부과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인 시,도나 시,군,구청에서 부과를 하게 되는 것이 지방세예요.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공무원을 뽑는 방법도 국세는 전국단위로 뽑지만, 지방세는 자치단체별로 선발하도록 되어 있어요
국세 공무원은 전국적으로 발령이 날 수가 있지만, 지방직 공무원은 당초에 선발된 지역에 한정되어 있어요.

 

 


세금의 귀속이 달라요
국세는 국가로 귀속 되어지도록 되어 있어요
하지만 지방세는 광역자치단체나 기초자치단체로 귀속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국세는 세금의 규모가 지방세에 대해서 고액이예요. 국세로 거두어들인 세금들을 지방자치단체 교부금의 형태로 나누어주기도 해요. 그런 과정에서 정부에서는 자치단체에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하구요

 

 


부과하는 방법이 국세와 지방세 비교 기준이 되기도 해요
국세는 수익성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 대부분이예요.
하지만 지방세는 보유 자체를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 대부분이예요.
즉 소득이 발생했기 때문에 소득액을 일정비율을 납부하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이 국세예요
하지만 소득과는 상관없이 본인의 재산이라는 자체만으로 부과하는 자동차세, 재산세 등은 지방세예요.
따라서 임대사업용 건물을 가지고 있지만...대부분이 공실상태라서 임대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면, 국세에 대해서는 납부의무가 없지만...지방세는 전체가 공실이라도 납부의무가 있어요. 본인의 재산이기 때문이지요

 

 

국세는 대부분이 신고납부 세목이지만, 지방세는 대부분이 부과세목이예요
국세는 개인이나 법인의 소득이나 손실이 발생했을때에 그것을 스스로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목이 대부분이예요
하지만 지방세는 취득세나 개인소득세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과세관청에서 부과하는 세목들이예요.
자동차세, 주민세, 재산세 등이 여기에 해당돼요

 

 

그 외에도 다양한 국세와 지방세 차이와 비교가 되는 것들은 많으며...자세한 것은 다른 정보들을 참고하세요
그리고 분양 과 신축 취득시 재산세와 취득세 납세 의무자에 대한 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하시면 돼요
참고 : 분양 과 신축 취득시 재산세와 취득세 납세 의무자
이상은 국세와 지방세의 차이와 비교에 대한 안내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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