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선 액체 반입

 

국내선액체 반입 기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무리 국내경기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즐거운 여행을 떠나시는 사람들은 참으로 많은 것 같더라구요
제주도를 포함한 가까운 국내 뿐만 아니라 동남아, 유럽 등으로 여행을 떠나시는 사람들 때문에 황금연휴나 휴가철이 되면 공항은 늘 인산인해를 이루기도 하니까요
비행기를 이용한 여행을 할때에는 본인이 소지한 물품이나 휴대하는 것들 중에서 기내 반입이 가능한 것도 있고 불가능한 것도 있어요

 

 

 

 


그리고 반입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벌금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도 가능하구요
본인 뿐만 아니라 전체 승객의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니까 당연히 따라야 하겠지요
액체류에 있어서 국제선과 국내선의 기준이 다르다고 하네요
그래서 오늘은 국내선액체 반입 기내 에 가능한지?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국제선과 달리 국내선의 경우에는 조건이나 절차가 간소화되어 있는 것이지요
국제선이라는 것은 다른 나라의 법률이나 협약에 따라야 하지만......국내선은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쉽고 편리한 절차로 진행할 수가 있구요

또한 국제선에서 준비해야 하는 여권 대신에 신분증만 있어면 가능하구요

 

 

 

 


국내선액체 반입 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한이 없어요, 국제선의 경우는 무게나 조건 등에 있어서 많은 제약이 있는 것도 사뭇 다르다는 것이지요
국내선의 경우에는 기내 반입 액체에 대한 특별한 제한이 없어요, 따라서 승객 전체의 안전을 위해서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상관이 없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마시던 물이나 커피 등을 들고 타시는 것은 상관이 없다는 것이지요

 


간혹 본인의 국내여행을 알리기 위해서 블로그나 sns에 글을 올리시는 분들의 사진을 보시게 되면 커피를 마시는 장면들이 있는 것도 그런 이유이기도 하구요
구체적이고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내선 항공사의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이상은 국내선액체 반입 기내 가능할까요? 에 대한 생활정보였어요
즐겁고 행복한 여행되시기 바래요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