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 법적효력

개인 간 돈 빌려줄 때 차용증과 공증이 필수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업이나 생활에 필요한 자금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권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금융권을 이용할 신용등급이 안 되거나 소액인 경우에는 친구, 동료, 가족, 지인 등을 통해서 빌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개인 간 돈 빌려줄 때에는 차용증 작성과 공증은 필수입니다. 혹시라도 모를 만약의 일에 대비해야 하고 차후에 서로 간의 기억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복잡한 일들을 사전 차단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돈 빌릴때 차용증

개인 돈 빌려줄 때 차용증 작성!!방법은?!!

차용증은 돈을 빌려주고 빌린 사람 간에 작성하는 개인적인 사문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법적 서식이 있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약속한 기일에 상환하지 않거나 빌린 금액, 이자 등에 대해서 다른 소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차용증 작성 시 주의해야 합니다. 개인 돈거래 시 차용증 작성할 때에는 다음의 요건들을 구비해서 작성해야 하며 6하 원칙에 의해서 적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두 사람 간에 특별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기록하는 것도 좋습니다

  • 제목 : 차용증
  • 인적사항 : 성명,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 내용 : 대여금액, 대여일, 이율, 상환기일, 상환방법
  • 작성일자
  • 서명 날인
  • 증빙자료 : 신분증 복사, 인감증명서 첨부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서 서로 간에 간인을 찍어주는 것이 좋고, 2부를 작성합니다. 각각 1부씩 보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개인 간에 자유롭게 작성되는 사문서라고 하더라도 약정이율이 이자제한법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돈을 빌려야 하는 급한 마음과 이자에 대한 욕심 때문에 약정이율을 초과한다면 그 자체가 위법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런 형태의 차용증을 작성한 경우에는 법정 최고이자율 초과 부분은 무효가 됩니다

 

개인 돈 빌릴 때 차용증이 끝이 아니다!! 공증도 필수?!!

차용증 자체가 아무런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신빙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공증은 금전거래를 하는 당사자가 공증 사무실에서 공증인 앞에서 작성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수수료가 발생하는 단점이 있지만 공증을 받아둔다면 소송 등에서 유리하게 됩니다. 공증 자체가 법적 효력이 있거나 집행력을 바로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기한 내에 상환하지 않거나 서로 간의 생각 차이 등으로 소송을 진행할 때에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서류입니다. 해당 내용에 대한 판결을 내릴 때에는 차용증, 공증을 최우선시하기 때문입니다.

차용증 법적효력


즉 금전 거래 당시에는 "차용증 작성하자. 공증받아두자..."등의 이야기를 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럽고 곤란할 수 있습니다
지인 간이기 때문입니다. 금전거래 당시와 달리 상황이나 경제적 여건은 항상 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간의 기억이라는 것도 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전거래 당시에 계약서 작성과 공증은 필수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본인과 다른 기억이나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제 때에 상환을 하지 않는 경우나 전부나 일부 상환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중으로 상환을 요구한다면 화병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금전적인 피해보다 더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차용증과 공증은 필수라는 것입니다. 예측 가능한 일에 대해서는 미리 대비하는 것이 최고이고 최선이기 때문입니다. 

 

주변에서 지인 간의 금전거래로 인한 소송이나 불편한 일들을 많이 보는 것도 미리 대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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