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수습기간 급여 계산방법 과 구제방법
알바 수습기간 급여 계산방법 과 구제방법
안녕하세요?
너무나도 어려운 경제여건과 취업난 때문에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하지 못한 젊은층들이 많은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요?
그렇기 때문에 정규직은 고사하고 비정규직, 임시직의 직장을 구하기도 어려운 것이구요.
또한 학비 마련을 위한 알바나 직장인들이 투잡의 개념으로 하는 알바자리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임금이나 조건이 열악해서 고생이 많구요. 알바를 채용함에 있어서 별도의 알바수습기간을 정하고...적은 임금을 주는 곳도 있구요.
그래서 오늘은 알바 수습기간 급여 계산방법 은 어떻게 되는지? 알바 수습기간 임금 산정에 있어서 주의사항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그리고 제대로 된 임금을 받지 못했을때의 구제수단과 방법에 대해서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알바생을 채용함에 있어서 별도의 알바수습기간을 정할 수가 있어요. 장기간 같이 일할 사람이기 때문에 일정기간 지켜 보면서 계속 일할 수 있을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고용주의 마음이고 권리이니까요.
그리고 그런 수습 기간 동안에는 알바 임금의 90%만 주면 되는 것이구요. 그런데......이런 조건을 적용함에 있어서 체크해 봐야 할 사항이 있어요.
1년이상 근무하기로 되어 있는 경우에만 해당 돼요. 즉 1년미만의 기간으로 채용이 계약되어 있거나
실제로 1년미만으로 알바생을 채용한 경우에는 수습기간 임금이 아닌 본래의 임금을 주어야 해요.
알바 수습기간 급여 는 정상임금이 90%까지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알바 수습기간 최저임금 을 줄 수 있는 기간이라는것도 최고 3개월까지 인 것이구요.
따라서 1년이상 근무하기로 약정이 되어 있는 경우라면 3개월동안의 최저임금의 90%만 받더라도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다닌 기간이 1년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수습기간 동안 90%
를 받았다면 전액을 요구할 수가 있는 것이구요.
따라서 방학이나 특정시기에만 하는 편의점, pc방 등과 같은 경우에는 1년을 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최저임금 전액을 받는 것이 맞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제대로 된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서 해결하시면 돼요.
진정을 하실때에는 별도의 회원가입이나 인증절차 없이도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되시는 분들은 소중한 권리와 임금 꼭 챙겨 받으시기 바래요.
이상은 알바 수습기간 급여 계산방법 과 구제방법에 대한 안내였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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