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벌금 카드납부 와 분납 대상자는?
음주운전 벌금 카드납부 와 분납 대상자는
안녕하세요?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절대로 운전대를 잡지 말하야 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거예요.
본인이나 타인의 소중한 생명이나 재산 등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수가 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음주운전 적발에 따른 벌금, 벌점, 면허정지나 취소 등의 행정적인 처벌도 상당하구요
오늘은 부득이하게 술을 마신상태에서 적발이 되었을때의 음주운전 벌금 카드 납부 와 분납 대상자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음주운전 반성문 쓰는 요령 과 효과 에 대한 이야기는 맨 아래 링크 참고하시면 되구요
적발당시의 알콜 농도나 상습범인지? 초범인지?등에 따라서 부과되는 금액은 당연히 차이가 있어요
보통의 경우에 검찰에서 부과되는 음주운전 벌금 은 3백~5백만원 정도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일시불로 납부를 해야만 하구요. 물론 본인의 잘못을 뉘우치고 선처를 바라는 음주운전 반성문
이라도 적게 되면 형량에는 도움이 될 수는 있을 것이구요
위반상태에 따라서 부과되는 벌금을 반드시 한꺼번에 납부를 해야 해요, 그것도 현금으로 말이예요.
서민들에게 있어서 상당한 금액이라서 부담이 되는 것이구요
하지만 예외없는 원칙이 없다고는 말이 있듯이...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예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나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음주운전 벌금 카드 납부 나 분납도 가능하대요
누구나 음주운전 벌금 분납 대상자 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예요.
기초생활수급권자나 장애인 등과 같이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신청을 하시게 되면 검사가
판단해서 결정한다고 해요
그리고 분납 대상자가 된 경우에도 유예할 수 있는 기간은 최장 6개월까지이구요,
또한 3개월까지 연장가능하고 최대 2회까지도 된다고 하네요. 따라서 최고로 연장 가능한 기간은
1년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음주운전 벌금 분납 대상자 가 될 수 있는 조건의 사람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어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본인 외에는 가족부양할 사람이 없는 경우,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자. 실업급여
대상자, 의료급여대상자, 불의의 재난 피해자, 그 외에 위에 준하는 유사한 조건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따라서 위 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이시라면 증빙서류 구비해서 제출하셔서 선처를 호소해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 외 구체적인 내용이나 사항에 대해서는 검찰청 등에 상담하시면 되구요
음주운전 반성문 쓰는 요령 과 효과 에 대한 부분도 참고하시라고 링크 걸어 두었어요
● 관련글 : 음주운전 반성문 쓰는 요령 과 효과
이상은 음주운전 벌금 카드 납부 와 분납 대상자 에 대한 안내였어요
'경제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알바비 못 받았을때 미지급 신고하는 방법 알아두세요 (0) | 2017.03.16 |
---|---|
마이너스 통장 발급조건 과 구비서류 총정리 (0) | 2017.02.17 |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과태료 와 반환기간 필독 (0) | 2017.02.11 |
신용불량자 통장 개설 과 압류 피하는 법 꿀팁 (0) | 2017.02.10 |
신용등급 올리는 방법 5가지 (0) | 2017.02.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