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 유효기간 과 본인전자서명확인서 정리
자동차나 부동산 등을 사고팔 때에 반드시 필요한 서류 중의 하나가 바로 인감증명서라는 것이지요? 개인의 경우에는 개인 인감증명서이지만...법인의 경우는 법인인감증명서라는 것이고요
그럴 때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본인의 모든 부분을 대변하는 인감증명서이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것이고요.
간혹 매스컴에서 타인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를 도용해서 재산을 빼 돌리는 것도 그만큼대단한 위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오늘은 인감증명서 유효기간 은 얼마나 되는지? 유효기간이 지난 인감증명서는 어떤 효과가 있는지? 본인 전자서명확인서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인감증명서 유효기간 은?
인감증명서에 대한 유효기간이라는 것이 원래는 없다고 하네요. 정확히 이야기하면 예전에는 있었지만 1993년 이후로 폐지되었다고 하네요.
하지만 부동산, 차량 소유권 이전 등과 같은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유효기간 이 별도로 정해져 있다고 하네요.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인감증명서만 유효하다고 하네요.
인감증명서 유효기간이 지나면 효력은?
당연히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이지요. 운전면허증의 갱신기간이 지나고 난 상태에서 운전을 하게 되면 무면허 운전과 동일하게 취급되는 것처럼 말이에요.따라서 유효기간이 단 하루라도 지나게 된 경우라면 새롭게 발급받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본인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이 분실되거나 도용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본인도 모르게 차량, 부동산 등을 처분, 양도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불편함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라는 제도가 있으니까 그런 제도를 이용하셔도 돼요
이 제도는 가까운 시, 군, 구청의 민원부서 등을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돼요. 별도의 도장 없이도 가능해요. 신분증을 휴대하셔서 방문하신 다음에 신청하시면 된다는 것이지요
도장 대신에 본인이 서명을 하게 되면서 완성되는 것이지요. 한 번만 등록해 두신다면 인감증명서 발급을 받을 때에도 인감도장 없이도 가능한 것이고요.
또한 다른 사람이 도용하거나 위조할 수도 없기 때문에 훨씬 안전한 것이기도 하고요.이상은 인감증명서 유효기간과 본인서명 사실확인서에 대한 안내였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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