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사무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전환시 재산세와 주의사항은?
안녕하세요?
저번에 포스팅했던 업무용 오피스텔 취득세와 재산세에 이어서 포스팅 하도록 하겠어요.
업무용 오피스텔을 취득하고 나서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주택 소유 여부등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야 해요
그래서 업무용 사무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전환시 재산세와 주의사항에 대해서 소개드리고자 해요.
주거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고 그에 맞는 재산세를 내는 것이 훨씬 득인 것은 사실이예요.
신축년도나 공시지가 등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재산세가 절반 이하로 줄어들 수가 있어요
하지만 무조건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자칫 위험할 수가 있어요.
즉 주택으로 바꾸게 되면 당장의 재산세는 줄어들게 되지만...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혜택을 못 받을 수가 있기 때문이예요.
기존의 주택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본 업무용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바꾸게 되면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 될 수가 있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다주택자인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대상자에 포함 될 수가 있어요.
또한 업무용으로 취득하게 되면 국세인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은 경우에는 추징 대상이 될 수가 있구요
그리고 업무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바꾸어서 주택으로 변경하고 나서는 또 다시 업무용으로 바꾸는 것은 불가하다고 하니까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해요
재산세가 현황과세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있는 것은 사실이예요. 부과하는 연도별로 용도에 따라서 과세를 해야 하는 것이니까요.
하지만....이런 부분들까지도 허용해 버리면 탈세의 우려가 많이 발생할 수가 있다고 하네요.
즉 업무용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낮은 세율인 주거용으로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다가 매도 싯점에는 업무용으로 전환하게 되면서 양도소득세 혜택까지 받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이러한 모든 요건들을 고려해서 결정하시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세무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본 조건에 해당되신다면 지방세법제120조의 규정에 의해서 신고를 하셔야 해요
신고 시에는 실제로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어야 하며, 전입신고는 당연히 되어 있어야 해요
주택으로 사용하는 현황을 스마트폰 등으로 사진을 찍고,,,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셔서 물건지가 있는 시,군,구청의 세무부서를 방문하시면 돼요
별도의 주민등록등본 같은 서류는 필요 없고...신청서도 없어도 돼요.
주민등록전입은 관공서에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 가능하고, 신청서는 세무부서에 비치되어 있는 것을 이용해서 작성하시고 서명 날인하시면 되는 것이니까요
그 외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물건지의 시,군,구청의 세무부서에 상담하시면 돼요
지난주에 포스팅한 업무용 사무용 오피스텔 취득세와 재산세에 대한 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하세요
이상은 업무용 사무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전환시 재산세와 주의사항에 대한 안내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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