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리나라처럼 동포끼리 총부리를 겨누어야 하는 나라는 없다고 하지요
또한 북한은 연일 미사일이나 핵실험을 통해서 한반도 전체 뿐만 아니라 세계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기도 하구요
그래서 국가를 위해서 일하거나 작전중에 몸을 다치거나 부상을 입은 국가유공자가 차량을 구입하게 되면 어떤 혜택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어요

 

 

 


국가유공자 차량 구입혜택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1~7등급에 해당되는 사람이어야 해요
이런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이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감면해 주도록 되어 있어요.
하지만 무조건적으로 해 주는 것은 아니면 차량 대수와 승차정원, 톤수 등에 일정한 제한이 있어요
먼저 국가유공자 차량구입 혜택인 취등록세 감면이 되기 위한 차량의 종류는 지방세법제 17조에 규정하고 있어요

 

 

 


다음에 해당되는 차량들 중에서 1대에 대해서만 취등록세 감면이 있어요
승용차의 경우에는 2천cc이하이어야 하고, 승합차의 경우에는 승차정원 15명이하이어야 해요
그리고 승차정원 7명이상 10명이하인 승용자동차도 대상이 돼요
화물자동차의 경우에는 1톤이어야 하며, 이륜자동차는 배기량에 상관이 없어요
즉 국가유공자나 그 배우자가 위의 조건에 해당되는 차량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등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예요

 

 

그리고 1대에 대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이구요
또한 본인 명의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배우자나 자녀와 공동명의도 가능해요. 그렇지만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어야만 해요.
국가유공자등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이유는....본 차량들을 이용해서 먹고 살기 위한 생업용이나 불편한 다리를 대신하기 위한 보철용으로 해 주는 것이기 때문이예요
따라서 위의 요건을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어면서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구요
그리고 취득하고 나서 1년이내에 주민등록을 분리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소유권 이전, 페차 말소 등을 하게 되면 추징대상이예요

 

 


구입하고 나서의 발생하는 차량유지비나 잦은 고장등의 이유 때문에 이전하거나 말소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추징대상이래요
따라서 처음 구입시에 유지비나 계속 사용 등에 대한 부분도 같이 고려해서 구입하셔야 한다고 하네요
1년이내에 이전, 말소를 하게 되면서 추징대상이 된 경우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해요
그렇지 않게 되면 20%의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와 지연일자별 가산세가 발생해요

그리고 자동차세 납부후에 말소나 폐차되었을때에 자동차세 환급방법은 아래 링크 참고하세요

관련글 : 자동차세 환급 방법
이상은 국가유공자 차량 구입 혜택과 주의사항에 대한 안내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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